전교조 대전, 대전교사노조와 ‘공동교섭단’ 등 연대 의사 밝혀…20일 집행부 면담
중대재해법 학교 포함…“학교장이 안전조치 철저히 이행해야”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정섭 대전지부장(52·사진 왼쪽)과 모은주 사무처장(49). 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가 올해 3대 과업으로 단체협약 체결과 교육공동체 권리 신장, 기후 위기 대응 등의 구상을 밝혔다. 특히 7년 만에 노조 지위를 되찾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시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8일 신년 구상문을 통해 “전교조가 뒤늦게나마 법적 지위를 회복해 교육개혁의 수레바퀴를 다시 정방향으로 굴릴 수 있게 됐다”며 “시곗바늘이 7년 전으로 되돌려진 만큼, 전교조 창립 당시의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3일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 교원을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이다. 

이에 전교조 대전지부는 중단된 단체교섭을 재개했고, 지난 15일에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신정섭 대전지부장은 “13년째 단체협약이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 교육감이 강력한 협약 체결 의지를 피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설 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섭 요구안에는 ▲교육청 내 ‘코로나19 대응 전담팀’ 구성 ▲학교 업무 정상화 ▲교원 근로조건 개선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권리 신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지부는 “교육청이 계속 교섭 해태로 일관할 경우 교섭의 당사자인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소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과 단체교섭 중인 대전교사노조와 연대 의사도 밝혔다. 대전지부는 오는 20일 대전교사노조 집행부와 면담을 갖고 '공동교섭단' 등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인사(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교권보호위원회 활성화, 갑질 근절, 학교 내 부조리 관행 척결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계기 교육, ‘비상 선언’ 운동도 펼친다. 구체적으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기후 위기 비상 선언’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여기에 20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학교장 안전조치 철저히 이행해야“
“대전시교육청, 사학 비리 차단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학교·학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학교장에게 기존의 교육 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학교장이 안전조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S여중·고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은 유독 사학에 관대하다. 인사권과 징계권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스쿨미투대응공동대책위의 핵심 요구인 교육감 사과, 여학교부터라도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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