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2주간 연장
1시간 이내로 오후 9시까지 카페 이용 가능

이춘희 시장이 7일 세종시 아파트 일반공급 비율 축소에 따른 시민 의견을 반영해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되 카페 등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운영 방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면서 카페 등은 9시 이전까지 취식이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로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카페는 기존 포장·배달만 가능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면적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그간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비대면으로 실시해왔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되, 좌석기준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되며, 관리상 사각지대였던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춘희 시장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으로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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