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추가 10% 할인

동구청사 전경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는 오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추가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1월 선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신청기간 1월 한 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해당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실질적인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9.15%가 된다.

지난해 선납신청 차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은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 전출 시에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현철 세무과장은 “이달 안으로 선납 신청을 해야 최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기한 내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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