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행정기관 최초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 후 올해부터 전면 시행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대전 교육행정기관 중 최초로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재택숙직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 재택숙직제는 주 2회 2인 1조로 오후 9시 10분까지 근무하면서 화재 예방 등 청사 관리와 학교 연락 등 보안점검을 하고, 퇴근 이후부터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한 채 경비업체에서 경비를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남직원이 숙직을 전담하고 여직원이 일직을 전담 운영했으나, 공무원 성비 불균형과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로 남녀 간 일·숙직 근무 주기 격차가 심해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동부지원청은 직원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64%)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방범벨 설치, 호신 용구 구비 등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권태형 행정지원국장은 “여성숙직제 도입 운영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함께 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및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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