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임동표 MBG그룹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 회장은 공동대표 11명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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