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억 원 특례보증 지원
당진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목민홀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특례보증자금 출연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당초 7억 원에서 8억 원을 추가, 총 15억 원을 확대 출연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는 총 178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2년 당진시가 충남도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하고 소상공인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0.8%이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도 1인당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의 보증수수료는 0.5%이고 5년 이내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출연금 소진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