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학교 사업선택제, 소규모 초·중학교 선택권 강화, 학급편성 기준 하향 등

2020년은 충남도교육청 현안사업 대부분이 성과를 보인 반면, 교육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간의 앙금이 해결 과제로 제시된 한 해였다. 충남교육청 청사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2021년 신축년 새해. 충남교육계에서 새롭게 달라진 주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14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학교 자체감사 추진방식이 다양화 됐다. 초 6학급, 중 3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을 통합감사와 비대면 화상 감사를 확대 추진하고, 감사주기·학급수·학생수·지역 등을 고려해 수감기관 감사 행정을 줄이기로 했다.

단위학교에는 '사업선택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공모선택사업 이외에 학교자율사업을 추가해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다. 학교는 구성원 협의를 통해 1000만~2000만 원 공모사업과 자율사업 1개씩 2개를 신청 가능하다.

혁신학교는 108개교(유 3, 초 55, 중 38, 고 11, 특 1교)로 확대하고, 그 외 모든 학교(유 22, 초 356, 중 151, 고 99, 특 8교 등 636개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운영해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초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중학교 선택권이 확대된다. 전‧입학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교육장은 중학교 무시험진학 추진계획에 반영해 거주지 소재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에 배정할 수 있다.

유치원3법에 따라 유아교육도 달라진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이 의무화 되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타 회계 전출 대여 및 사립유치원장의 겸직 등이 금지된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의 급식업무가 학교급식팀으로 이관되고 유치원 급식시설·설비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 등이 신설됐다.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후속 조치로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이 필수 운영되며 학교학생인권위원회 설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학생인권센터(학생인권옹호관제) 설치 등이 이뤄진다.

또 학생자치활동도 강화된다. 학생참여온라인플랫폼 ‘들락(樂)날락(樂)’을 활용해 온라인 비대면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한다. 학생회연합, 학생참여예산제 정책제안, 학생회연합 회장단 연수 등이 해당된다.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에 1명,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7기관)에 1명씩 총 8명의 취업지원관을 배치한다. 15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장애학생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단도 구성된다. 

이밖에 ‘학교지원센터 2.0’를 추진하며,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방과후돌봄 시범사업, 학교전화 자동녹음기능 구축사업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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