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년 기자간담회 "학교 특수성 고려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돼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교육청 제공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에 대해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의 본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 교육감은 14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학교장이 포함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학교는 이미 교육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학교장의 책무와 처벌이 가중된다면 그에 따른 학교의 교육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며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따라 학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기관에서는 제외됐지만, 중대산업재해 대상에는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학교장 등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교육계는 "학교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라며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장에서 학교 제외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1시 현재 2만 6600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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