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지역예술인 최대 100만 원 지원
2000억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 및 상환유예
제세·공과금 감면 등 

(사진)=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이 14일 대전형 소상공인 및 사각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이 14일 대전형 소상공인 및 사각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가 582억 여 원을 투입해 정부 3차 재난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핀셋지원과 소상공인 집중 지원에 나선다. 

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14일 대전형 소상공인 및 사각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 " 3개 분야 11개 과제에 모두 582억 3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사각 지대 핀셋지원 차원에서 운수종사와 지역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현재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은 개인택시종사자 100만 원, 법인택시 종사자 5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시는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종사자 50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00만 원을 오는 2월 중에 지원한다. 

지역예술인 2341명에 대해서는 1인 당 기초창작활동비 100만 원을, 집합이 제한된 민간공연장은 피해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통대전 온통세일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올해 온통대전 발행목표액 1조 3000억 원 중에서 62%인 8000억원을 조기에 발행한다. 또 온통세일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개최하고, 상반기 중 사용금액의 15% 캐시백을 상향 지급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과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연 4500억 원 중 경영자금 2000억원을 1분기에 긴급 배정하고, 올해 경영개선자금 대출만기 도래 4376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상환을 유예하며 추가로 2%의 이자도 함께 지원한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제세․공과금 감면도 추진된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1516명에게 올해 상반기 사용ㆍ대부료 50%를 감면, 약 30억 원의 고정 비용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5개 구청장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 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 산재보험납입액 30% 지원 ▲ 자영업 근로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 상반기 신속 집행 등도 함께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소비촉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고 국장은 "소상공인의  재기 및 경기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등으로 하루 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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