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새롭게 제공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이용시간 확대(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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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롭게 제공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 세액공제된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한다. 

작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특히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16일~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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