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신청…10% 감면 가능

동구청사 전경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6일부터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매년 3월과 9월 2번에 나눠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분(2020.7.1.~2021.6.30)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 및 납부하는 온라인 방법과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는 고지서 납부 방법이 있다. 

이번 일시납부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3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대전 동구청 환경과로 신청해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과(☎ 042-251-4545)로 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3월에 일시납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부담금(2021.1.1.~2021.6.30.)만 10% 감면(1년 분의 약 5%)이 되고, 그 다음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월 16일에서 31일까지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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