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치료시설 입원해 응시, 비대면 평가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도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했으나, 최근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교육청에 신고한 뒤 지정 치료시설에 입원해 시험을 응시하면 된다. 시험은 비대면 평가로 진행된다. 단,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하다.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도 일반 수험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시험을 보면 된다. 

제2차 시험 대상자는 총 203명으로, 최종 선발인원은 135명이다. 

이날 오전 기준 중등교사 2차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다. 

고유빈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은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