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가스상해, 스쿨존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확대
동일담보, 중복가입 된 ‘배상책임 및 사고의료비 제외’

사진=대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사진=대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대전시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개선해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보장항목에 없었던 가스상해, 강도상해, 스쿨존 사고 치료비를 추가하는 등 보장담보를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세부 보장항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자연재해사망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있다. 

반면 시와 자치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보험인 ‘영조물 배상보험’ 등과 동일한 담보로 중복돼 있는 '사고의료비’는 제외한다.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돼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보험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의료비 지원이 제외되지만,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치료비의 경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와 ‘자전거보험’, 공공체육관, 수영장 등의 ‘영업배상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은 가능하다. 

시미안전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정림동 아파트 화재 등 사망사고 9건에 대해 각각 2000만 원이 지급됐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1건 300만 원, 사고의료비 등 460여 건 6억여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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