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후 참여 가능…월 최대 10만 원 보상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이달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나 법인 또는 단체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지는 장당 150원이며, 1인 또는 1단체 보상금 지급한도는 최대 월 10만 원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구 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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