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오는 16일~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부과적용기간(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내 폐차 또는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1월 16일~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그동안 연납분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별도 발송된다.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감면혜택 없이 3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많은 시민들이 10%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 및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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