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덕구에 1곳 더 설치…쉼터 부족은 여전
1곳당 수용 인원 7명 불과…실질적 대책 마련돼야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사진

전국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처가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이들을 돌볼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아 보호시설 2곳, 남아 보호시설 2곳 등 모두 4곳뿐이다. 현재 동구를 제외한 중·서·유성·대덕구에 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올해 대덕구에 남아 쉼터 1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지만, 각 시설 수용인원이 1곳당 7명 수준에 불과해 피해 아동이 학교 근처 쉼터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를 받은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한 거주시설에서 보호하고,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학대 행위자인 부모 등과 차단하기 위해 주소 등을 비공개로 운영한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학대 행위자(부모)로부터 신속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76곳의 수용 가능 인원이 1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1년에 보고되는 아동학대는 지난해 기준 약 3만 건으로, 법에 따라 즉각 분리돼야 하는 재학대 아동의 수는 약 3400여 명에 달한다. 나머지 피해 아동 2000여 명은 정작 분리돼도 갈 곳이 없다는 얘기다. 

쉼터 관계자는 "쉼터가 부족해 최대 10명까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곳도 있다"며 "그마저도 자리가 부족하면, 논산·계룡지역 쉼터나 양육시설에서 일시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이어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떨어뜨려 놓기 전에, 아동이 머물 공간부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가 더 설치돼야 하고,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시설과의 협조도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정치권은 물론,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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