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이 사기업인가” 발끈…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중복 ‘혼란’

충남인권조례안이 발의되자 충남교총이 '교육현장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 교총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학교가 포함된 것과 관련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충남지부(이하 교총)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한 것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동안 중대재해법 상 학교‧학교장 제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사위 방문과 공식 건의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학교는 제외됐지만, ‘중대산업재해’ 대상에는 들어갔다.

이에 교총은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중대재해법까지 규정이 산재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누구의 책임인지 모호한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중대재해법 상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돼 있고 ‘등’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가 포함돼 있다. 학교의 경우 범위에 대한 해석은 물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느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모호하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해 “학교가 애매한 상황에서 규정위반으로 처벌 받는 불합리한 경우를 원천 차단하고,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교원은 교육전문가다. 공사, 시설물 등과 관련한 안전‧측정‧감수 영역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시행령 제정과 지침, 매뉴얼 마련 시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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