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1%→2.2%로 올리고, 대출이율도 0.1%P 인하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작년 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출이율을 인하했다.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2021년 1월부터는 기존 2.1%에서 2.2%로 0.1%p 인상하고,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됐다.

* 노령(퇴임) 공제이율 : (’20.4분기) 2.1%→ (’21.1분기) 2.2%
* 폐업(사망) 공제이율 : (’20.4분기) 2.4%→ (’21.1분기) 2.5% *기준금리+0.3%p
* 대출이율 : (’20.4분기) 2.9%→ (’21.1분기) 2.8%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2021년 1분기에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 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 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