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시기 명시, 단계적 부과 법제화 추진
지역 정치권 공조, 전국 혁신도시 사정도 비슷

세종시 2생활권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세종시 2생활권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세종시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을 건의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을)은 행복도시 건설 사례에서 확인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1990년 3월 1일 시행됐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 나머지 50%는 국가로 귀속된다.

LH 등 공기업이 개발한 지역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돼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이에 속한다.

다만,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대상여부, 소멸시효, 부과시기에 대한 근거가 현실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와 LH 간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법정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중간 산출을 위한 용역이 올해 8월 쯤 완료될 예정이나,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도시 사업의 경우 단계적 부과가 가능하다는 법령은 미비한 상태”라며 “국토부에 개정을 건의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논의해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생활권 산출 용역 시행, 단계적 부과 준비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 초기 모형도.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 초기 모형도.

현행 법에서는 준공 이후 5년 이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부과 시효까지 포함하면 기간은 총 5년 5개월 이내다. 다만,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으로 단계별 완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일회성 사업과 차이를 보인다.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행사는 해당 법 17조에 명시돼있다. 하지만,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부과 주체와 대상 간 이견이 발생할 우려가 남아있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해 광주-전남 혁신도시개발과 관련된 5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이 잇따라 진행 중인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첫 사례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시와 LH가 협의해 1~3생활권 개발부담금 산출 용역을 발주·시행한 점은 전향적인 변화로 꼽힌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단계적 부과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날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감에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단계적 부과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는 지적을 했었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문제는 세종시를 포함해 혁신도시 사업이 진행 중인 전국에 걸쳐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2월 임기국회가 열리면 여러 의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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