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2월분까지 최대 80%, 약 40곳 최대 1억 3000만 원 감경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5개월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한다.

감면 대상자는 공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이용 중인 임차인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분)에 대해 1월중 환급 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등 40곳에 최대 1억 3000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또, 3월 부과 예정인 2021년 임대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지역 확진자 증가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3차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 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4월 공유재산 임대료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환급한 바 있다. 공영주차장 등 40곳 모두 1억 8000만 원이다.

박용갑 청장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2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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