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 감사…가산세 폭탄 맞고 소송비 남발 등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159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11월까지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한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등 부정사례가 총 159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 사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이 29건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27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 26건 ▲기타 사례는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주의 103건, 시정 49건, 권고 7건 등의 조치와 2억 2072만 원에 대한 관리비 반환을 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입주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한 고발조치도 요구했다.

A아파트는 수년 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하다 수천만 원대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벌였던 탓이다.

이 아파트가 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3030여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2645만 원, 지방소득세 150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110만 원이다. 제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2755만 원을 낭비한 셈.

더구나 이 아파트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외부회계감사에서 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지적받았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등록 의결을 미루다 가산세 규모가 늘어나며 입주민에 대한 피해를 키웠다.

또 소송비용을 남발하거나, 입주민대표회의가 운영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B아파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 중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만 22차례에 걸쳐 8377만 원을 사용했다. 이 소송비용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변호사비도 포함돼 있었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를 매달 50만 원 씩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장부로 기록치 않았고, 운영비가 아닌 별도의 관리비로 회의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 반찬 구입이나 방앗간 이용, 상품권구입 비용 등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미화용역 사업자 선정 시 특정 업체에만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 인사에 관여해선 안 되지만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지만, 불법사항이나 부조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제고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과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6년부터 요건을 갖춘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다.

2016년에는 서산시 1개 아파트에서 7건, 2017년에는 아산시 1개 아파트에서 3건, 2018년엔 3개 시·군 4개 단지에서 37건, 2019년에는 6개 시·군 10개 단지에서 1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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