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발의, 선거 중립성 침해 방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갑)은 7일 구호·자선 행위라도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21대 총선 기간에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이나 아이돌봄카드 등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해 선거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현금성 급여를 또다시 지출한다는 것은 선거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인위적 영업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는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선별적으로 중점 지원해 이들이 고사하지 않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우회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해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에 구호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7일 재보선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금품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중점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