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발의, 선거 중립성 침해 방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갑)은 7일 구호·자선 행위라도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21대 총선 기간에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이나 아이돌봄카드 등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해 선거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현금성 급여를 또다시 지출한다는 것은 선거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인위적 영업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는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선별적으로 중점 지원해 이들이 고사하지 않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우회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해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에 구호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7일 재보선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금품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중점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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