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및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거나 전국교사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현직 교사 6명에게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의 벌금형을 1년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주문만을 밝힌 뒤 재판을 마무리했으며, 피고인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종욱 대변인 명의의 반박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적 폭력이자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게 불의에 침묵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과거 유신정권 시절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교사도 국민인데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기를 강요당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이 단 23일 만인 작년 11월 4일 10만 명을 넘어선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국회는 당장 법 개정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교사들인 6명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역 교사들도 대부분 비슷한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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