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실태 보고서 발간
학대행위자·장소·유형 분석, 쉼터 설치 추진

(자료=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난 3년 간 세종시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 현황. (자료=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종시에서 지난 3년 간 총 143건의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가족·친인척이 가장 많았고, 거주지에서 발생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시는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권재환)과 함께 지역 내 장애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세종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 된 284건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신고건수, 사례판정,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학대 유형 등을 분석한 자료다. 

전체 신고 건수 중 학대의심사례는 143건(50.4%), 그외 차별을 포함한 일반사례는 141건(49.6%)으로 집계됐다. 의심사례 14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62건(43.4%),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1건(56.6%)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12건(39.4%)으로 집계됐다.

학대의심사례 143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6건(46.2%), 비학대 51건(35.7%), 잠재적학대 26건(18.2%)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성별은 남성 61명(42.7%), 여성 82명(57.3%)으로 집계됐다. 피해장애인 연령은 50대가 23.1%(3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1.7%(31명) ▲19세이하 19.6%(28명) ▲20대 16.1%(23명) 순이었다. 

학대 행위,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중 가족·친인척, 타인 사례 현황. (자료=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중 가족·친인척, 타인 사례 현황. (자료=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의 주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3.6%(9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장애(7.0%), 지체장애(5.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95.5%(127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은 4.5%(6명)으로 집계됐다.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74.8%(107명), 여성이 23.1%(33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50대(36명, 25.2%)가 가장 많았고, 60대(28명, 19.6%)가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은 타인에 의한 학대가 46.9%(67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3.4%(62건)를 차지했다. 타인의 경우 지인으로부터의 학대가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인척 중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15.4%(22건)로 분석됐다.

피해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50.6%(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학대가 9.8%(14건), 성적학대 6.3%(9건), 경제적학대 중 노동력 착취를 포함한 경제적 학대 6.3%(9건)로 판정됐다. 중복 학대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기관에 따르면, 143건의 의심 사례 중 응급조치가 진행된 건은 총 10건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세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노인의 경우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응급조치가 시행됐다. 피해장애인 지원 중 사법지원이 이뤄진 건수는 총 26건으로 고발, 수사의뢰, 법률상담 등을 지원했다. 

기관 측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 효율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신고인이 사안의 성격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광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차별·인권침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추가 수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장애인 쉼터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7년 12월 개관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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