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대상 부과, 납부기한 2월 1일까지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9905건 8억 63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는 11일에 우편 발송한다. 이는 전년 대비 6%(958건, 4900만 원)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1만 8000원에서 최대 6만 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를 신설해 이체수수료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계좌 이체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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