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가해 학생에 내린 처벌 가벼워..피해 학생 전학 고민"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랐다.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랐다. 청원인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 내린 징계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A씨는 피해 학생의 부친으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충남 보령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학교 과학실 뒤편에서 피해학생의 가슴과 안면 등을 구타했다. 

보건소에 도착한 피해학생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고, 눈 밑 뼈 골절, 코 함몰 및 골절, 광대뼈 함몰 및 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5일, 접근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바로 옆 교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처분은 가볍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고 두려움에 가득찬 학교생활을 버텨왔는데, 이번 처분으로 피해학생이 전학이나 자퇴하고 싶다는 고민을 하게 됐다. 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도망가야 하냐”고 호소했다.

그는 또 “아무리 졸업 때까지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해도, 가해자가 이를 어겼을 때 학교측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어 무의미하다”며 “피해자가 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가해학생은 중학교 3년 동안 복싱을 해왔다. 운동선수 출신이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린 것은 학교폭력을 떠나 살인 미수라 생각한다”면서 “피해학생은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 의식을 잃기도 했다. 처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나도 피해를 많이 봤다. 왜 자꾸 폭행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가해학생의) 여자친구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며 “친구들과 자신도 맞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도 했다.

해당 글은 7일 오전 10시 현재 1198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충남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폭위 심의 결과를 강제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청원글을 보고 피해학생 부친과 통화를 했다. 피해보호를 받으면서 전학하는 방법을 원해 절차를 안내했고, 학폭위 징계에 불복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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