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피해보상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에 시설물의 설치와 용도를 제한토록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시설물 설치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서산 해미 비행장의 경우도 주변 지역에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소음대책 지역 내 시설물들의 설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 지역에 정립하도록 되어 있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해미 비행장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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