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1년이면 가능"
친·인척 및 이해관계자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제외도 

사진=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대전소방본부가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승진 인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5일 대전소방본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계급인 소방사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년"이라며 "이번 승진 심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3년간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한 164명 가운데 근무연수 2년 미만자가 69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연합뉴스> 등은 근무경력이 1년 밖에 되지 않은 직원들이 소방교로 승진했으며, 이들은 모두 전·현직 소방 간부의 자녀들로 '아빠 찬스'로 승진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5일 오전 허태정 대전시장이 온라인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소방본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대전소방본부는 근무연수에 문제가 없음은 물론 승진심사위원회 구성도 승진심사대상자와 친·인척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인력보다 내근직의 승진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소방위 승진자 16명 가운데 승진 심사 당시 내근직은 9명으로 이들 가운데 7명은 외근직도 경험한 직원들"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소방본부는 "소방청 복무감사 결과에 따라 미비점은 보완하고 승진심사 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등 불합리한 부분은 소방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며 "전 직원이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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