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종합감사…운영수당, 부양가족수당 부정수령 등 적발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이 각종 수당관리 업무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5일 충남도교육청 종합감사에 따르면, 예산교육지원청은 예산편성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명목으로 관련 증빙자료도 첨부하지 않은 채 지도강사 협의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50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또 A초등학교의 경우 직원 부양가족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8년 5월~지난해 10월까지 부양가족수당 120만 원을 과다지급해 지적받았다.
이밖에 시설관리 면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드러났다.
예산교육지원청은 B초등학교 화장실 수선공사 등 4건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설계내용과 다른 규격으로 시공됐음에도 재시공 및 970만 원 상당을 감액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했다.
구 보성초등학교 토지 및 지장물 처분 과정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로 용도폐지 후 재산대장을 정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예산교육지원청은 총 5건(12명), 1220만 원 규모의 재정상 조치를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