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진열도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등 4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46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등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위반업소 4곳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진열하고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중국산 낙지만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과 국내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또한 어묵, 햄, 간장 등 총 13종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 냉장고 및 진열대에 진열 보관하고 사용했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범죄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