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문 현판 교체 행사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이 지난 2007년 개청 이래 14년 만에 '대전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는 4일 오후 4시 정문에서 현판 교체 기념식을 갖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대전경찰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대전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자치경찰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대전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대전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했고 국가-자치경찰사무를 통합 수행했던 경비교통과는 경비과-교통과로 각각 분리했다.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해 수사부에 편제한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의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규문 대전경찰청장은 “대전경찰청 현판 교체는 단순히 대전경찰청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제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전시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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