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

세종지역 아파트 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5년 이내 거주가 의무화된다.
세종지역 아파트 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5년 이내 거주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5년 이내 거주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의 반기별 재검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 의무화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장우철 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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