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일 결심공판에서 A씨 징역 2년 8월 구형...정 의원,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당내 경선 당시 당원명부를 빼내 선거운동에 이용한 황운하 캠프 관계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황운하 후보 총선캠프 측 관계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 의원 후보 시절 캠프 관계자 A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징역 8월을 각각 분리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훈 중구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 범행으로 당내경선이 본선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피고인들은 황 후보 캠프 핵심인물로 개인 일탈이 아닌 대규모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다른 선거캠프도 했다며 증인을 위증으로 몰아가는 등 반성의 여지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행동을 깊게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교도소 복역 당시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을 정도로 죽음 문턱까지 갔다 왔다"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일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의원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역사회와 지역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친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제가 추천한 사람들에게 경선 참여 캠페인을 벌이던 도중 일부에게 황 후보 지지를 해달라고 한 점은 인정하고 제 잘못이다. 앞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겠다"고 재판부를 향해 읍소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당시 빼낸 권리당원 명부를 이용해 지난 3월 초 진행된 민주당 중구지역 경선 과정에서 당원 173명에게 황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추가됐으며 한때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 의원은 당원 39명에게 전화를 걸어 황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중 25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14명은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은 오는 1월 28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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