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2월 1일 밤 11시께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장급 공무원 등 2명은 이달 초 구속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 사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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