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조치 50%, 집합금지 조치 70%' 정부 지원 골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23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0%와 집합금지에 해당할 경우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 등 전국 274만개 소상공인 업체와 632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고통 속에 하루 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0.8%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78%가 임대료를 내는 사업자이다. 이 중 92%에 달하는 사업자가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일시적 지원금으로 한정해 소상공인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안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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