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텔레그램 상 개인정보 대량 유통한 20대 검거 

경찰이 압수한 현금.

'코로나19 명부'를 가짜로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 상에서 ‘코로나19 출입명단’, ‘코로나 명부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광고하고 판매한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미리 입수한 타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에 임의로 체온을 적어 넣은 가짜 명부를 만들어 SNS상에서 판매, 4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경찰은 또 불법판매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A씨의 현금 1억 4500만 원도 압수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고, 타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회피하며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코로나19 DB라고 광고하면 잘 팔릴 것 같아 일부 작업해 판매한 것”이라며 “정부 부처 전산망을 해킹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A씨가 해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사람들도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이를 이용한 불법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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