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용도변경 시도에 대한 의심도 팽배

23일 서산시청 앞에서 서산 간척지 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부석면 경작자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3일 서산시청 앞에서 서산 간척지 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부석면 경작자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 현대 A·B지구 간척지 염해문제를 놓고 간척지를 소유한 현대건설과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건설의 고의적 제방철거로 농작물 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서산 B지구 간척지 경작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는 22일 서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고시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위원회의 당초 조정안인 “피신청인(현대건설)은 피신청인이 소유한 서산 간척지 A지구의 임대농지 중 50만평을 신청인들(협의회 소속 농민 214명)에게 2022년 1월부터 임대한다”는 내용이 “(현대건설과의) 합의과정에서 위원회는 ‘을(현대건설)은 을이 소유한 서산 간척지 A지구의 임대농지 중 50만평을 갑(협의회 소속 농민)을 포함한 부석면 거주주민(5400여 명)에게 2022년 1월부터 임대한다’로 합의서를 변경해 12월 16일 일방적으로 내려보냈다”고 성토했다.

윤일로 협의회 사무국장은 2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중재안이 당초 조정안대로가 아니라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합의서대로라면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지루하게 투쟁(법적경비, 기간 등)해 온 협의회의 직접피해 농민들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국장에 따르면 임대농지 1.65㎢(50만 평)를 부석면 거주주민 5400여 명과 균등분할하면 개인당 330㎡(100평)도 안 되며, 5400명 부석주민 대다수는 이 문제와 무관한 사람들이다.

윤 국장은 "간척지 임대 문제와 무관한 부석면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해 농지를 임대한다는 현대건설의 계획적인 의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이같은 현대건설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피해농민 A씨 등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재정신청서에 따르면 간척지 소유권자이자 부남호 관리자인 현대건설이 2012년부터 제방에 설치된 두 개의 갑문(제염갑문, 배수갑문) 보중 일곱 군데를 무단으로 절개함으로써 농사에 부적합한 고염도 용수를 농지로 유입시켰다. 이로써 협의회 경작인들의 농지가 염해를 입고 있고 흉작이 계속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재정신청서에는 현대건설이 “부남호를 나눈 중간보를 무단으로 절개한 이유를 낚시꾼의 진입을 막고, 상류의 홍수피해에 대비했다고 하나 이는 당초 보의 역할과 목적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부남호의 보는 간척공사 시 농업용수의 확보와 용수의 염도를 낮추기 위해 순환관개방식으로 설계되었음으로 이를 알고도 무단절개를 했다면 보의 효력을 정지시켜 농지를 황폐화하려는 고의적인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서에는 농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신청서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는 B지구에 태안기업도시와 바이오웰빙특구 지정을 추진하던 시기였다”고 지적하며 “현대건설 측이 농지를 황폐시켜 타 용도로 전환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대간척지 B지구 토지소유형태를 보면 현대건설 65%, 수도권 등 외지인 27%, 부석면 농민 7~8%(외지인 소유토지 주민임차영농)다.

재정신청서는 간척지 용도가 변경되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되며, 그로인한 땅값 상승이 뒤따를 것이라는 의심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보의 철거만으로 고농도의 염해가 들어온다는 재정신청서 및 협의회 측의 주장은 너무나 일방적이며 명분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농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억지논리라는 것이다. 더해 현대건설 측은 간척지 임대결정이 염분피해보상 차원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간척지 임대결정은 애초에 염분 피해 보상을 염두하고 진행하지 않은 지역사회 상생 차원의 조정으로 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214명의 농민들만을 위해 50만 평을 임대하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협의회로 임대인을 한정할 경우 배상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염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보상을 직접 피해 당사자에게 해야한다”는 주장과 “간척지 임대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하고자 하는 기업차원의 결정이지 결코 염분피해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지금 서산간척지가 논란과 분쟁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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