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역 초등교사 A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지역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에서 '교장, 교감선생님에 의해서 폭력교사라는 오명을 쓰고 교권 침해를 당했으며, 오히려 아이들이 와서 나를 괴롭혔다. 정신과 약을 먹고 질병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도 장학사 등이 아동학대로 몰아왔다'고 변소했으며, 당심에서도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대상 아동 125명을 전수 조사해 70명의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호소했고, 44명의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있음'으로 판단했다"면서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제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정서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과 6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수업 도중 제자들인 학생들에게 "뇌가 없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냐"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4개 공소사실 중 1건에 대해서만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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