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부과, 종교시설 식사·모임 금지

세종시청사. 자료사진.
세종시청 전경.

오는 24일 자정부터 세종시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내려진다. 

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대책은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는 2주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시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수시검사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 사항을 확대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도 취소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식당 모임도 5인 이상 예약, 동반입장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영화관, 공연장은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좌석띄우기를 통해 이용 인원 제한도 강화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코너 운영이나 접객 행사를 금지한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된다.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성탄절·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시민 모두 회식, 모임,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기준 시 누적 확진자는 130명으로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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