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자정까지 전국 '연말연시 특별 방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강력 권고 

자료사진. 

대전시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강력 권고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것이다. 전국에 일괄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는 이날 5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사적 모임을 해당 기간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특히 식당은 5인 이상 예약이나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요양원·요양병원 종사자 전수검사 주기는 당초 한 달에서 '2주에 한 번'으로 강화된다. 종사자들은 외부 접촉과 사적 모임 등도 자제해야 한다.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만 가능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영상 제작을 위해 20명 이내로 종교시설 출입은 가능하다. 

영화나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발열 체크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영업을 제한하며,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밖에 해돋이·관광 명소 집합도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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