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불구 종교 행사 강행..방문 이후 22명 '확진'

자료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교인들을 데리고 충남 서산 기도원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킨 대전 은혜교회 목사가 고발됐다. 

22일 유성구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유성구 덕명동 은혜교회 목사를 전날(21일)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구에 따르면 해당 목사와 교인 등 23명은 지난 10일 저녁 8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서산 기도원의 밀폐된 공간에서 종교행사를 가졌다. 이후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22명(대전 627~648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중에는 미취학 아동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이 기도원을 다녀온 10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으로, 종교 소모임과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된 상태였다. 행정 명령을 위반한 목사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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