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3일 착공식 강행…반대 주민들 '허가 취소 소송' 제기

내포 집단에너지시설을 두고 반대 주민들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충남도 숙원 과제였던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이하 내포발전소)이 첫 삽을 뜨는 동시에 소송전을 벌일 예정이다. 도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방식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한 지 2년여 만인 오는 23일 착공식을 강행할 태세지만, 반대 주민들은 허가취소 행정 소송으로 맞불을 예고했다.

22일 도와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내포발전소는 지난 2018년 9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당초 SRF에서 LNG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내포발전소 민간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등)는 “SRF보다 비싼 LNG를 원료로 사용하면 높은 원가 부담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도는 사업부지를 433억 원에 매입해 사업자에게 저리(0.5%)로 임대하고, 발전량을 555MW(LNG 495MW+수소연료전자 60MW)로 늘리는 중재안을 제시한다. 

또 운영에 필수적인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수자원공사와 협의, 대청댐에서 공업용수를 공급(1일 1만5000톤)받기로 했으며, 경제성 있는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직접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LNG 개별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오는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내포신도시 규모에 비해 발전용량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전문가와 지역민, 관계기관이 참여한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상생협력위원회’를 꾸렸지만 평행선을 걸었고, 결국 지난 10월 소송전에 돌입했다. 

22일 기자회견에서 내포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발전소 사업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예산군에는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각각 진행 중이며, 주민 300여 명씩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현재 내포그린에너지도 소송 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산자부와 충남도는 주민의견수렴 한 번 없이 용량을 6배로 증설했다. 내포신도시 열공급과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이라며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포발전소 건립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대책위 반발에 "일부 의견"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승조 지사는 22일 도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그분들(반대 주민)은 다수라고 할 수 없고, 일부 소수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큰 규모와 시내중심이라는 위치를 우려하는데 관계자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설이 완공되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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