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 배달비 지원, 포장·용기 비용 국가 지급, 각종 공과금 면제 등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상황 시 조세감면과 더불어 배달비를 지원하고,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소상공인 어려움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조세감면과 배달료 및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소상공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이다.

또 함께 발의한 ‘수도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의 각 공과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K-방역’이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얻어낸 것임에도,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포함된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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