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년 제작, 풍산홍씨 종가 300년 세전…종손 이사로 서울 갔다 지난해 되찾아

국보로 승격된 기사계첩 함 모습.

충남 아산시 소재 보물 제629호 ‘기사계첩’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승격됐다.

도는 22일자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기사계첩 및 함’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제334호로 승격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터전을 잡은 풍산홍씨 만퇴당 홍만조 후손가에서 300년간 대대로 전해 내려온 기사계첩은 1719년(숙종 45) 59세가 된 숙종이 11명의 신하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1720년(숙종 46) 제작된 것으로, 18세기 전반 궁중 기록화 및 초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유물이다. 

당시 만들어진 기사계첩은 총 12첩이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총 6점으로 국내에 5점, 일본에 1점이 있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국보 제325호, 이화여대박물관 소장본은 보물 제638호로 각각 지정돼 있다. 

기사계찹 함 안에 들어있던 홍만조 초상화.

이번에 국보로 승격된 홍만조의 기사계첩은 만퇴당 홍만조 종가에 대물림돼 오며 화첩 안에 ‘만퇴당장(晩退堂藏, 만퇴당 소장)’, ‘전가보장(傳家寶藏, 가문에 전해 소중히 간직함)’이라는 글씨가 수록돼 있어 현존하는 기사계첩 중 유일하게 수급자가 분명하다. 

또 내함(內函), 호갑(護匣), 외궤(外櫃)로 이뤄진 삼중(三重)의 보호장치까지 보존돼 있어 당시 왕실 반사품(頒賜品)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아울러 제작 시기와 제작자, 제작 경위가 분명하고, 계첩과 함께 만들어진 함을 통해 당시 왕실 공예품 제작 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홍만조의 기사계첩은 소장자인 풍산홍씨 종손이 서울로 이주하면서 2000년 소재지가 변경되는 곡절이 있었으나 2019년 아산시의 노력으로 다시 원래의 소장처로 돌아온 이력이 있다. 

아산시와 도는 도내로 돌아온 기사계첩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2년간 국보 승격을 준비해 이번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번 승격에 따라 소장자와 긴밀히 협의해 기사계첩을 영구 보존·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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