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A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전지역 유명 정형외과 병원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6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투약회수가 적지 않고 마약류취급 자격이 있음에도 목적 외 사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역 유병 정형외과 병원 의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에게 460만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2.48그램을 구입한 뒤 자신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