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무부 장관에 송환 의무 부여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폭력·폭언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인권 문제를 야기했던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 후, 송환관리 의무를 법무부 장관에 부여하고,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송환대기실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 승객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 머무는 면세구역 내의 공간으로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9개 공항, 항만에 설치되어 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승객 5만 5547명이 거쳐갔다.

본질적으로 송환대기실의 관리는 다수의 외국인을 안전하게 송환할 때까지 조력해야 하는 행정청의 업무임에도 그동안은 정부가 아닌 항공사운영위원회(AOC) 하청 인력업체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인 신분의 하청인력업체 직원들은 응급상황 시 효율적 대처가 곤란했고, 입국 거부 외국인 송환객에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상태였다.

실제 지난 9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송환대기실 내에서 발생한 폭행·자해 등 난동 상황과 민간인 근로자가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 등이 영상으로 공개되며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송환의 의무를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해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국가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환대기실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리업무를 공권력 주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며 “공항 운영을 위한 필수 영역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업무 인력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는 직원의 인권 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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