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조례 관련 의회와 집행부간 법리 논쟁 여전히 평행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도 마찰...내년 초 조직개편 타격 불가피

대전 중구청과 의회간 마찰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 모두 양보했다는 입장인데 서로가 원하는 양보가 아니어서 평행선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박용갑 구청장(오른쪽)과 국민의힘 김옥향 의원(왼쪽)이 질문과 답변하는 모습.

대전 중구와 중구의회간 힘겨루기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 모두 서로에게 한발짝씩 물러나 제안했다는 입장인데 그 마저도 줄다리기로 좀처럼 타협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중구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 초 조직개편은 쉽지 않아 보인다.

2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8일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9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를 앞두고 최대 관심을 모은 것은 과연 중구청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정원조례)'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행정기구 조례)'이 처리될지 여부였다.

이 조례안 중 정원조례는 해당 상임위인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진 뒤 구정질문에서도 박용갑 중구청장과 야당 중구의원간 법리논쟁을 야기했던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김옥향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구정질문을 통해 박 청장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적 절차로써 의회에 증원 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감스럽게도 중구청은 사전절차를 무시한 의안을 제출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중구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지난 8월 31일 제출한 정원조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대통령령에는 '정원의 책정'과 '기본인력계획'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직개편을 위한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역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청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 관련 개정조례안은 절차상의 하자와 위법사항이 없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의회의 현명한 판단, 즉 조례안 통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원조례와 행정기구조례는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김옥향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선 해야 할 일은 각과의 결원으로 행정공백이 심각하므로 조직개편보다는 결원을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직개편안은 총무국 소관 세무 2과, 복지경제국 소관 노인복지과,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있고 특정 국에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 신설은 추후 신중하게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정원조례 등에 대해 중재안을 냈다.

또 김연수 의장도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중 본인이 직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한 정원조례안에 대한 규정위반 여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집행부가 관련 법류가 규정한 절차대로 이행하고 해당 조례안이 제출됐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한 소모적 논쟁은 없었을 것"이라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집행기관에 있으며 조속히 사전절차를 이행 보완해 달라"고 법령과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같은 의회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도 일정 부분 양보했다는 입장속에 의회 측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 국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하자고 의회에 제안했다. 국 신설을 안한다면 행정기구 개편에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집행부는 물론 노조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정원조례와 관련해서도 "대전시에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고 대전시도 계획대로 시행하라는 공문이 왔다"며 반박했다.

행정기구 조례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비서실장의 5급 직급 상향도 무산됐다. 결국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줄다리기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예정했던 조직개편은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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