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제정

당진시가 당진형 옴부즈만 제도인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2021년부터 운영한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시는 14일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당진시의회 제78회 정례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내년 7월중 운영을 목표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복잡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 위촉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는 행정심판 등 기존의 권익 침해 구제 제도가 민원 해결에 장시간 소요되고 시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전문가를 내년 상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하겠다”며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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