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A씨 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충남 내포신도시 개발정보를 빼내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충남도청 고위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청 국장급 공무원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남도청 6급 공무원 B(48)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4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한 뒤 가족 등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의 범행은 국무조정실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도로개설 정보 등은 모두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씨가 토지를 직접 취득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가족을 통해 공무상 비밀을 알게 해 토지를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파면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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