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역사문화권정비특별법 시행 앞두고 개정안 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은 16일 마한 역사문화권 범위에 충청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내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충청지역은 백제 역사문화권에는 포함되지만, 마한 역사문화권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충남 천안시 청당동 유적, 신풍리 유적 등 6개 유적과 아산, 서산 등지에 걸친 총 13개 마한 유적이 확인되고, 서산 부장리 고분군(사적 제475호), 공주 장선리 유적(사적 제433호)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

충북 역시 청주·진천·충주 등 미호천 유역 등지에서 마한 유적이 발굴되어 충청 지역사회와 역사학계에선 마한 역사문화권 범위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청지역의 백제 유적·유물과 더불어 마한 유적·유물 정비사업도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충청의 역사문화유산을 잘 살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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